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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몽구스248
고마운몽구스248

단체협약에 있는 징계 절차 조항을 개인의

단체협약에 있는 징계 절차 조항을 직원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무력화 시킬 수 있나요??

당사 단협에 징계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이를 결할 경우 무효가 된다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3개월이 넘은 시점에 징계를 해도 유효한 징계가 되는 것일까요??

단협상에 보장된 절차를 회사가 조합원한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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