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에 있는 징계 절차 조항을 개인의
단체협약에 있는 징계 절차 조항을 직원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무력화 시킬 수 있나요??
당사 단협에 징계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이를 결할 경우 무효가 된다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3개월이 넘은 시점에 징계를 해도 유효한 징계가 되는 것일까요??
단협상에 보장된 절차를 회사가 조합원한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절차조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또는 지연함으로 인해서
절차를 속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항 절차대로 징계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해당 조합원의동의를 사전에 득해서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개별적인 합의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면 단체협약으로 정한 징계의 시효가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