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규 수정하려는데 이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의 경우라면 엄밀히 따져 근로일에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휴일 휴무일 포함함)약정휴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는 바,휴일을 포함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해외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연월차 휴가가 법정연차휴가를 포함하는 개념(법정연차(근속기간마다 상이하나 15~25개) 그외 약정휴가) 라면법정연차휴가를 휴일에 사용케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