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도 야간수당 줘야하나요?
22시 이후 근무부터 1.5배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5인 이하 사업장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하여도 야간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는 줘야하나,
5인미만 사업장은 줄의무없습니다.
야간수당은 0.5배처리합니다.
1배는 본래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수당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가산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인 사업장와 미만인 사업장은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기존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5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인 사업장은 야간수당 가산지급의무가 발생하여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 별도 존재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