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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Q.  잔업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여 여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잔업수당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이 경우 잔업수당은 실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 바,시간이 아닌 금액으로 환산하는 바, 최저시급10030원 기준 매월 20만원 미만의 금액이므로 월 최대 13시간 분까지만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10030X 13X1.5 = 195585
Q.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나중에 정직원이 되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간의 호봉테이블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고,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연봉제 계약특성상 당사자 합의에 근거하여 작성하면됩니다.계약직을 호봉계산시 포함할지 여부는 내부 규정 확인필요합니다.
Q.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 보관기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3년으로 통상 서류보존기간으로 봅니다.원칙적으로 3년이 지난후는 다시 작성하는게 바람직합니다.
Q.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력사칭이 재직중인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위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간을 부풀려 적은 것이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실제 채용절차상 기간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징계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Q.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대보험 상실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변경은 가능합니다.다만, 상실신고 지연에 따라과태료 3만원이내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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