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나중에 정직원이 되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직으로 1년정도 다니다가 정직원이 된 경우에 급여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호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데 계약직도 호봉에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호봉 책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계약직 기간시 업무가 유사하다면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호봉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호봉체계와 급여규정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될 때 급여는 보통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무 기간은 호봉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직원으로 전환될 때부터 호봉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계약직 기간을 고려하여 호봉을 일부 반영해 줄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 근무 기간이 호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호봉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회사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도 호봉승급기간을 포함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호봉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과정, 회사 규정등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호봉이 반드시 계약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제 등 임금체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급여규정 등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간의 호봉테이블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연봉제 계약특성상 당사자 합의에 근거하여 작성하면됩니다.
계약직을 호봉계산시 포함할지 여부는 내부 규정 확인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