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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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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이력에서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5개월 일한걸 1년으로 부풀린다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될까요? 어디서 남의 문서라든지 아예 일한적 없는 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건 문제가 되는데 단순 기간을 부풀리는건 괜찮다는 글을 봐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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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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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나 채용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기간을 5개월에서 1년으로 부풀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사칭의 경우에는 채용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경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력위조입니다. 경력위조인 경우, 징계해고 대상입니다. 근무기간을 늘린 것도 경력 위조입니다. 아울러 회사의 공정한 채용시스템의 지장을 주어 채용 혼선을 빚고, 이후 추가채용 등을 비용을 발생시키기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형별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업무상 방해죄 검토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허위 경력 기재나 은폐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위 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성이라 함은 고용 당시 회사가 그와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경력 부풀리기: 이력서에서 경력 기간을 부풀리는 것허위 사실 기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개월 근무를 1년으로 부풀린 경우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고용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순 기간 부풀리기: 단순히 경력 기간을 부풀린 경우라 할지라도,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력서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해고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 내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리는 것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력 기간을 부풀려 기재하는 것도 사기죄와 관련될 수 있으며, 고용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칭이 재직중인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부풀려 적은 것이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실제 채용절차상 기간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