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세무조사가 끝난 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 종료 후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수집·활용한 자료, 조사결과에 근거한 산출내역, 증거자료 등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세무조사결과의 통지 및 자료열람 등)에 근거합니다.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와 조사관의 요청사항, 대응 내역을 꼼꼼히 기록·보관해두는 것이 추후 자료 요구 및 불복 절차에 유리합니다.세무사와 상담하여, 자료 요구 및 불복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