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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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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전문가
태영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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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만약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받은 주택이 아래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지분 40% 이하인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2주택 모두 공동명의인데 종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부부 개인당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아파트 해당 평형 3년 미거래/취득세,증여세 공시지가로 신고 가능한가요?(실거래 유사매매사례없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아파트를 증여할 때 재산의 평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법이 최선이며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고 신고하기기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증여시 아들과 며느리 각각 5천만원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각각 기타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바,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공제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미납관리비를 분할 납부해도,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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