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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전문가입니다.

권영일 전문가
태영세무회계사무소
Q.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만약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받은 주택이 아래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지분 40% 이하인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
Q.  2주택 모두 공동명의인데 종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부부 개인당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  아파트 해당 평형 3년 미거래/취득세,증여세 공시지가로 신고 가능한가요?(실거래 유사매매사례없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아파트를 증여할 때 재산의 평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법이 최선이며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고 신고하기기 바랍니다.
Q.  증여시 아들과 며느리 각각 5천만원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각각 기타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바,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공제됩니다.
Q.  미납관리비를 분할 납부해도,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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