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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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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전문가
태영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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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4월 1일에 사업자를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무신고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인터넷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금융소득 조회(본인방문 :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 :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의 신분증)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부가세 예정고지 무실적 기한후 신고??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 부진이나 실적 악화 등의 상황에서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간이과세자 기한후신고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납부의무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무신고하여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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