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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력한바구미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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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질문입니다

집을 한채 매도 했는데요

양도세 줄이려고 보니 복비가 필요경비 처리가 된다고 하더 라구요

꼭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야 할까요?? 현금영수증으로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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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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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및 취득시

    주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건당 10만원 이상 되는 중개수수료는 세법상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네, 현금영수증 받으셔서 양도세 신고시에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 다 동일하나, 현금영수증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다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구멍가게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곳도 수두룩 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이며,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중개수수료 금액과 이체내역을 통해 입증한다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또는 부동산에서 발급해준 종이 중개보수영수증과 이체내역을 통해서도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