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질문입니다
집을 한채 매도 했는데요
양도세 줄이려고 보니 복비가 필요경비 처리가 된다고 하더 라구요
꼭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야 할까요?? 현금영수증으로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및 취득시
주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건당 10만원 이상 되는 중개수수료는 세법상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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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네, 현금영수증 받으셔서 양도세 신고시에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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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 다 동일하나, 현금영수증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다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구멍가게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곳도 수두룩 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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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이며,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중개수수료 금액과 이체내역을 통해 입증한다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또는 부동산에서 발급해준 종이 중개보수영수증과 이체내역을 통해서도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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