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실손보험으로 이제 보장이 안되나요
도수치료가 실손보장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실손으로 안되면 자기부담금이 너무 커서 도수치료받기 힘들것 같아요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의 과잉치료가 많은 탓입니다 본인부담금만으로 맛사지 받는다는 생갑으로들 많이 하기 때문에 치료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는 경증환자의 치료에 해당되어 최고 본인부담금을 95%까지 한다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까다로워지는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지만 최근 개정된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중증 환자의 경우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도수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고 보장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보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연말에 개혁이 예정되어 있는 5세대 실손의료비는 중증환자가 아니라면 비급여 도수치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1. 신실손보험(2021년 이후 가입자)의 도수치료 보장 조건신실손에선 도수치료가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아래 조건이 따라요:
보장 횟수 제한: 연 20회까지
자기부담금: 건당 3만 원 + 비급여 치료비의 30%
의사의 ‘도수치료 필요 소견서’ 필수
일부 보험사는 사전 심사제도 운영 중
의사 소견서 없이 단순 시술일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곳(피트니스, 마사지샵 등)에서 시술
한도 초과(20회 이상)인 경우
실손 특약 해지한 경우
신실손 전환 후 보장 축소된 경우
최근 보험사들이 도수치료, 영양주사, 증식치료 등을
👉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은 ‘특정 비급여’로 관리하면서
실손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보장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이에요.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로 출시하게 될 5세대의 경우 실손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기존과 달리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아직 정식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정으로만 본다면 비중증시 도수치료와 같은 치료도 보장에서 제외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실손보험 보장 여부 (2024~2025년 기준)
보장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제한이 많아졌습니다.
도수치료 자체가 실손의료보험에서 아예 보장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 보장 횟수 제한, 사전서류 제출, 의학적 필요성 인정 등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2021년 이후 표준화된 실손보험(4세대 실손)부터는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도수치료는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자기부담금 30% 또는 50% 발생.
연간 횟수(예: 50회 이하), 건당 치료시간(예: 30분), 가격(예: 1회 3만~5만 원 한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5세대 실비보험으로 출시 예정인 상품에서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의 비율을 50%로 높이겠다는것입니다,
아직은 예정입니다, 바뀌어서 출시 댈수도 잇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는 5세대 실비 가입자부터입니다.
즉, 그 앞 세대를 가입하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장은 되지만 자기부담금이 높게 설정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치료등을 제한하기 위함인데 선의의 환자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실손보장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연간 350만원 한도로, 20회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이번 연말에 나오게 되는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델레라, 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는 금융당국과 별도로 보건당국에서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분별한 비급여 치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포함하고 본인부담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도수치료등의 비급여 친료가 늘어나면서 필수 의료 대신 수익성이 높은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로의 쏠림이 심화되었고 반복적인 도수치료 등이 가능해서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아가는 구조도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1세대,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1세대, 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에게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약관변경을 통해서 5세대 실손 약관을 적용하려고 검토했지만 논의 끝에 계약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약 재매입을 통해서 전환에 나서게 되면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무심사 전환을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올해 말쯤 시행예정인 5세대 실비보험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을 90%로 대폭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실비보험 가입자들은 변함없이 계속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속이 편하겠네요.
자기부담금을 90%까지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는거 보면요...
보상받는 금액이 엄청 적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가 실손보장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실손으로 안되면 자기부담금이 너무 커서 도수치료받기 힘들것 같아요 사실인가요?
: 현재 개정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의 이야기입니다.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비중증의 경우에는 도수치료를 보상제외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가입자의 경우 일정기간 이후 신규 판매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약관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당장은 해당되지 않으나, 추후에는 비중증의 경우에는 도수치료에 대하여 실비보험혜택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점점 보장의 범위가 좁아지고있어요.
특히 손해율이 높은치료중 하나인 도수치료는
점점 보상받는데 제약이 커지고있다고보심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실소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이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손해율이 계속 올라가서 심사를 강화했을 뿐이에요. 혹시라도 도수치료를 받으실 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소견서도 써 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보험사에서 아무말 못하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르면 하반기에 새로 나올 5세대 실손보험의 얘기입니다.
기존 1~2세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5세대 상품에서는 자기부담율을 현재 30%에서 50%로 높이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도 5분의 1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도수치료 등은 보장에서 아예 제외하게 됩니다.
대신 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인하되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