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최근 대통령실에 별정직공무원이 알박기하고 있다고 뉴스나오던데요.
별정직 공무원이 어떤직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의 종류는 일반 직, 특 정직, 별 정직, 임기 제 공무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며, 각각의 역할과 임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별 정직 공무원이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별 정직 공무원이란 ?
별 정직 공무원은 일반 직 공무원과는 달리, 신분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공무원의 한 종류입니다. 이들은 주로 특수 경력 직 공무원에 속하며,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해 임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 정직 공무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용 방식 : 공개 채용 보다는 특정 직무의 전문성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임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 특성 :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특정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반 직 공무원과는 다른 성격의 직무를 맡기도 합니다.
신분 및 처우 : '별 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신분 보장이나 보수 체계 등이 정해집니다.
최근 대통령 실 별 정직 공무원 관련 뉴스 :
최근 뉴스에서 대통령 실의 별 정직 공무원과 관련하여 '알 박기'논란이나 해임 절차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별 정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 실에서는 출근하지 않거나 업무 성과가 미흡한 일부 별 정직 공무원들에 대해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이는 별 정직 공무원의 임용 특성 상 정 무적 판단이나 정책 기여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별 정직 공무원은 이러한 다양한 공무원 체계 중 하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용됩니다.
주로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특히나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 특정직 - 별정직으로 구분되고(헌번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
별정직 공무원은 정무직과 같이 일반적인 채용 절차(공채 등)를 거치지 않고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알박기 임명'등으로 뉴스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별정직은 계약직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만 계약연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회사의 비정규직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요구되며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5년, 10년 보장퇴고
계약갱신을 통해 연장도 가능하구요.
사고나 징계, 업무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신분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고
계약 우선순위가 있기에 유리하죠.
대신 연봉협상간 연봉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