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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안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정해진 근로시간과 임금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보통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근무 시간(월~금, 9시부터 18시까지)과 같은 전일제 근무 형태의 아르바이트라면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아르바이트는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조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상태라면 회사의 부당한 처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 가입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온라인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이트에 근로 내역과 가입 내역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전히 미가입 상태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써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또는 인사담당자)가 작성·발급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일부 항목(예를 들어, 본인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서명란 등)은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확인 후 서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근무기간, 퇴사사유, 임금 등)는 회사 측에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기재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여지는 없어야 합니다.만약 사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작성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추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확실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또는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기본적으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이직확인서가 맞으며, 근로자가 해야 할 부분은 최소한의 확인 및 서명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육아 휴직 시 내일채움공제 납입 유예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내일채움공제의 납입 유예는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입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계속 납입을 원하시면 납입 유예를 꼭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그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휴직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영향을 미리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만약 납입을 계속 진행하면서 만기 시점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내일채움공제 운영 기관과 협의하여 납입 일정 및 만기일에 관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기업이나 제도의 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내부 지침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중에 납입 유예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므로, 본인의 재정 상황과 계약 만기 시점에 대한 계획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취업하기 위해서 보면 월급으로 올려 놓는곳이 있고 연봉으로 올려 놓는곳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월급 광고는 고정적으로 매월 얼마를 받게 되는지 명확히 보여주며, 직급이나 경력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연봉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총 보상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실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상여금이나 보너스 지급 시기,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용 공고를 볼 때는 단순히 숫자만 보기보다, 해당 보상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예: 기본급과 성과급, 상여금 등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아버지께서 일한 돈을 못받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우선 가까운 관할 고용노동청(노동부)이나 지방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 체불은 신고 대상이 되므로, 고용노동청에 상세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출하여 조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료 법률상담이나 노동청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만약 노동청 조치가 원활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무사나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 절차 및 비용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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