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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쭈꾸미205
살가운쭈꾸미205

아버지께서 일한 돈을 못받고 계세요.

아시는 분이 같이 일좀 해달라며 그냥 구두 계약으로 아버지가 출장가서 일을 하셨는데 350만원 정도를 1년 넘게 돈을 못받고 계세요. 이미 작년 11월달에 카톡으로 먼저 고지를 드렸지만 전화가 와서는 무슨 소리냐면서 270만원이라고 돈을 낮추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계좌 보내라고 해놓고 아직도 돈을 못받았습니다. 그때 통화한 녹음은 있구요, 올해 2월달에도 2차고지를 했는데 답도 없더군요… 이거 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아버지께선 270만원이라도 좋으니 받았으면 하시고요… 법무사를 알아보기엔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요 어쩌면 좋져? 고지할때 법적 효력이 있게끔 gpt한테 물어보고 보내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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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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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우선 가까운 관할 고용노동청(노동부)이나 지방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 체불은 신고 대상이 되므로, 고용노동청에 상세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출하여 조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료 법률상담이나 노동청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노동청 조치가 원활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무사나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 절차 및 비용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등으로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는 고소를 제기하여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아버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인이 질문자님의 아버님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