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기 위해서 보면 월급으로 올려 놓는곳이 있고 연봉으로 올려 놓는곳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취업사이트를 뒤지다 보면 연봉으로 구인하는 경우가 있고
월급으로 올려서 광고를 하는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든 월급이든 임금을 표시하는 방법일 뿐이고 그외에 법적으로 다른 점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광고는 고정적으로 매월 얼마를 받게 되는지 명확히 보여주며, 직급이나 경력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연봉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총 보상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실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상여금이나 보너스 지급 시기,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를 볼 때는 단순히 숫자만 보기보다, 해당 보상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예: 기본급과 성과급, 상여금 등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궁극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연봉으로 올려 놓는 곳은 시간 외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월급의 경우에는 상여금과 시간 외 수당이 별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봉으로 기재하는 회사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 외에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 등을 포함한 연간 임금 총액을 기재하게 되며, 월급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확정된 임금의 종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으로 올리는 경우 그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이후 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 또는 월급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의 임금체계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회사는 공고에도 연봉제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회사는 공고 상으로도 월급제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 공고에서 월급으로 올리는 곳과 연봉으로 올리는 곳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연봉제라는 것은 성과에 따라서 매년 지급받는 금액이 결정된다는 성과연봉제의 뜻이 담긴 것이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다만 한국의 기업에서는 그것이 변질되어 연간 에 이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급으로 표시하는 기업의 경우 1년에 받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상여금, 경영성과급 등이 성연봉에 포함되냐 안되냐 등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와 연봉제의 구별에 큰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월단위이고 연봉제의 경우
연단위 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를 시행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봉 / 12로 계산하여 월마다 임금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를 채택할지 월급제를 채택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연봉제건 월급제인건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