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매우맑은산양
매우맑은산양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써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권고사직으로해고를 당해소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전 직장 사장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써야하는 부분들 써서

양싱을 자기한테 보내달라는데

보통 그냥 사장이 알아서 해주지않나요?

이런경우도 있는건가요?

근로자가 써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에 요구하여 회사가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 중 근로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또는 인사담당자)가 작성·발급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일부 항목(예를 들어, 본인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서명란 등)은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확인 후 서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근무기간, 퇴사사유, 임금 등)는 회사 측에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기재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여지는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작성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추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확실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또는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이직확인서가 맞으며, 근로자가 해야 할 부분은 최소한의 확인 및 서명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그 작성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전산으로 상실신고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제출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작성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작성할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발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상에 기재할 내용은 사용자가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