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정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업무와의 인과관계산업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재해 발생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했거나, 업무에 의해 유발된 질병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직장에서 넘어져 다쳤거나, 업무에 의해 생긴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업무 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하던 도중 다쳤거나,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또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업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외 시간이었으나 업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에 의해 유발된 질병직업병은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손목터널증후군,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증거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치료와 진료 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병원에 진단을 받았고, 의료 기록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 인정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업무 외 사유와의 구별업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업무 환경의 안전성안전하지 않은 업무 환경도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의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4. 결론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기준이며, 사고 발생이 업무 중 발생한 것인지, 또는 업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서나 근로자의 증언, 사고 당시의 상황 등도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업무 외 사고나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기본급은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는 항목입니다.상여금: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예: 연봉의 일부로 지급되는 연간 상여금이나 반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임의 지급되는 상여금(예: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당: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직책수당: 직무에 따른 수당근속수당: 일정 기간 근속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야근수당, 휴일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기타 지급되는 현금 보상: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보너스: 일정한 지급 주기로 지급되는 보너스도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식대, 교통비 (특정 조건에서):일정한 조건 하에 식대, 교통비 등도 비과세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결론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에는 기본급, 상여금, 정기적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성과급 등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한 후,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 사용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요구하면 개인사생활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유 기재 요구가 사생활 침해인지 여부연차 사용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사유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연차 사용 사유를 "개인 사정" 또는 "건강 문제" 등으로 간단하게 기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나, 회사가 연차 사용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가나 긴급 상황의 경우 사유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과도하게 개인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요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기입할 권리가 있으며,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종결후 (허리 디스크 14급 등 통증)종결 입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계속 신경차단 시술 등 주사요법 으로 계속 치료받고 약 먹고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허리 디스크로 인한 산재가 종결되었지만, 증상이 심화되어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이때 발생한 새로운 상병이 기존 산재와 관련이 있다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에도 증상이 계속 심해지는 경우 기존의 상병과 연관된 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추가 상병 인정추가 상병은 기존의 산재와의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주치의 소견서, MRI나 X-ray 검사 결과, 의학적 증빙 자료 등을 통해 기존 상병과 연관된 악화가 인정되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수술 후 치료 및 진행수술 후 치료가 산재 인정으로 이어지려면, 기존 상병과 새로운 증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 상병의 증상 악화로 인한 추가 치료가 산재 연장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산재 종결 후에도 증상이 심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산재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술 및 추가 치료가 산재 연장 치료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과 증거가 필요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