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퇴직금을 정산 받을 때, 여러 급여성 항목들이 포함된다면 좀더 많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에는 임금총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포함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기본급은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상여금: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예: 연봉의 일부로 지급되는 연간 상여금이나 반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임의 지급되는 상여금(예: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당: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책수당: 직무에 따른 수당
근속수당: 일정 기간 근속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가족수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지급되는 현금 보상: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너스: 일정한 지급 주기로 지급되는 보너스도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대, 교통비 (특정 조건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식대, 교통비 등도 비과세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에는 기본급, 상여금, 정기적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성과급 등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상여금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퇴직금 산정시 전부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치의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국 3개월 내에 지급받은 급여가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평균임금의 취지는 평상시의 생활 임금을 반영하자는 데 있으므로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의도적으로 늘린 경우는 그 기간을 제외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필요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대부분의 임금이 포함될 것이며, 상여금과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분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면 모두 다 포함됩니다
세부 항목의 명칭은 각 회사별로 다르기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기본급은 물론이고 연장근로수당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비변상적 금품 등이 아니면 전부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평균임금이 포함되며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