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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 절차

안녕하십니까.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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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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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한 후,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된 주휴수당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법 위반이 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을 확인해야합니다. 

    노동청에 진정방법은 팩스, 노동청 방문,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노동포털을 통햐 하시면 됩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 그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우선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으나 큰 실익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기초 자료 등을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체불 여부 인정하여 금품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