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후 (허리 디스크 14급 등 통증)종결 입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계속 신경차단 시술 등 주사요법 으로 계속 치료받고 약 먹고 다녔습니다.
산재 종결후 .허리 밎으로 저리고 찌르고 더 심해서 이런 경우 수술하면 산재 추가상병 인정이 되나요.산재 종결후 더심하게 저리고 아프고 20분 이상 걸으면 허벅지 밑 으로 저리고 바늘로 찌르는 통증을 계속 느껴짐니다.디스크추간판 탈추증이라 하는데 수술시 추가상병 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 외에 추가적인 상병이 발생한 경우 추가상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기존 상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허리 디스크로 인한 산재가 종결되었지만, 증상이 심화되어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이때 발생한 새로운 상병이 기존 산재와 관련이 있다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에도 증상이 계속 심해지는 경우 기존의 상병과 연관된 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병 인정
추가 상병은 기존의 산재와의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주치의 소견서, MRI나 X-ray 검사 결과, 의학적 증빙 자료 등을 통해 기존 상병과 연관된 악화가 인정되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치료 및 진행
수술 후 치료가 산재 인정으로 이어지려면, 기존 상병과 새로운 증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 상병의 증상 악화로 인한 추가 치료가 산재 연장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산재 종결 후에도 증상이 심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산재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술 및 추가 치료가 산재 연장 치료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