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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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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허리 디스크 14급 등 통증)종결 입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계속 신경차단 시술 등 주사요법 으로 계속 치료받고 약 먹고 다녔습니다.

산재 종결후 .허리 밎으로 저리고 찌르고 더 심해서 이런 경우 수술하면 산재 추가상병 인정이 되나요.산재 종결후 더심하게 저리고 아프고 20분 이상 걸으면 허벅지 밑 으로 저리고 바늘로 찌르는 통증을 계속 느껴짐니다.디스크추간판 탈추증이라 하는데 수술시 추가상병 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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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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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 외에 추가적인 상병이 발생한 경우 추가상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기존 상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기존에 허리 디스크로 인한 산재가 종결되었지만, 증상이 심화되어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이때 발생한 새로운 상병이 기존 산재와 관련이 있다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에도 증상이 계속 심해지는 경우 기존의 상병과 연관된 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추가 상병 인정

      • 추가 상병은 기존의 산재와의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주치의 소견서, MRI나 X-ray 검사 결과, 의학적 증빙 자료 등을 통해 기존 상병과 연관된 악화가 인정되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술 후 치료 및 진행

      • 수술 후 치료산재 인정으로 이어지려면, 기존 상병새로운 증상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 상병의 증상 악화로 인한 추가 치료가 산재 연장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 산재 종결 후에도 증상이 심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산재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술 및 추가 치료가 산재 연장 치료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