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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사장님이 조기퇴근으로 소송거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그동안 사장님이나 점장님이 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처리했으며,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마친 후 퇴근을 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고 해서 임금을 다시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이나 규정이 명확히 바뀌었을 경우, 향후 근로계약이나 근로 규칙을 바탕으로 퇴근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계약서나 명시적인 지침이 없다면, 조기 퇴근에 대해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회사와의 규정이나 정책이 명확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노무사 성공보수 지불 문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계약이나 사후 합의에 의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노무사가 진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하게 된 것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성공보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보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의 명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향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도급사업 운영 관련 문의 드립니다.(원청의 사업장에 독립적 근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도급사업에서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원청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불법파견 문제를 피하려면 업무 지시 및 감독의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원청은 하청업체의 직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아야 하며, 미팅이나 업무 전달은 명확히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팅에서는 하청업체의 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업무를 조율하고, 원청은 지원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의 직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감독을 한다면 이는 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하청업체의 직원이 원청에서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원청은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미팅은 하청업체의 책임자가 주도하도록 하여 업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파견의 우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 후 중도인출 진행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연금 운용 수익률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구조인데 비해,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금을 운용하며 이자와 투자 수익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운용 수익이 부족하다면, 지급 가능한 금액이 추계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또한, 연금사와의 계약 조건이나 수수료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금사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수수료나 운용비용 등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추계액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연금사 지급 가능액이 더 적은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퇴직연금 자산이 장기간 운용되었거나, 특정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회사는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므로,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실업 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지급되며, 신청자는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연령 제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만약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근로한 경우, 퇴직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9세로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초과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 만 69세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고려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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