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후 13주(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즉, 2개월보다는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13주는 고용보험의 규정에 따른 치료기간으로, 2개월보다는 짧은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의 규정은 전국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마다 처리되는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통일된 기준입니다.결론: 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13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서류가 필요하며, 2개월 치료는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규정은 지역마다 달라지지 않으며, 13주 이상 치료받은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Q. 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국취제 1유형 지원은 소득분위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9분위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9분위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처럼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므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 제한30시간 이상 근무 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알바를 포함해 30시간을 초과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국취제 지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이 규정은 국취제의 목표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근로시간은 지원의 취지와 맞지 않음으로 간주됩니다.결론소득분위 9분위 이상은 50만원 지원을 받지 못하고, 30시간 이상 근무는 국취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30시간 이상 근무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대리기사가 업무중 콜을잡고 뛰다가 넘어져 다친경우 치료받는데 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쇠사슬이 보이지 않게 걸려 있었다면, 그로 인한 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보험 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쇠사슬의 배치가 부주의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제공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보험 처리와 관련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리기사가 다친 사고는 보험 처리 가능하나, 대리기사가 사고를 당한 원인이 보험의 보장 범위 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Q. 알바가 전날 당장 그만둔다고 말하고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사전 통보 없이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나 해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해지 기간(보통 1주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력 부족이나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의 성공 여부는 입증 가능한 손해액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따른 해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