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근무 부서가 잘못 기재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발급: 실제 근무 부서가 방사선사라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의 오류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병원 측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실제 근무 부서와 직무를 기준으로 발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관계가 나빠져서 경력증명서 발급 시 문제가 생길 경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 수정 내역과 근무 부서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문서(예: 입사 당시의 문서, 업무 내용 기록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결론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부서 오류는 수정 가능하며, 경력증명서 발급 시 실제 근무 부서로 반영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정 내역을 기록하고, 실질적인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주52시간을 초과했을 때의 제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습적인 주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징벌적 제재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정 주에만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생산직 근로자도 주 52시간 규정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생산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결론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적 제재가 따르며, 특정 주를 초과하는 것은 일시적인 예외로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초과하게 될 경우 제재가 발생합니다.생산직 근로자도 주 52시간 초과 규제에 포함되며, 법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시 월차정산시 체력단련휴가(보너스) 월차는 미정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월차(연차휴가)는 퇴사 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사 시 금전적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체력단련휴가(보너스 휴가)는 연차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며, 퇴사 시 정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체력단련휴가는 일정 기간 근무 후 사용하도록 설정되기 때문에, 퇴사 시 미사용한 체력단련휴가는 정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 체력단련휴가는 퇴사 시 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