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의 변화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증가연장근로(초과근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초과근무 수당도 증가함.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 → 250만 원으로 늘어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증가.② 연차휴가수당 증가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경우,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 증가 시 연차수당도 증가.③ 퇴직금(평균임금)에 영향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통상임금이 증가하면 평균임금도 증가하여 퇴직금이 늘어날 가능성 높음.④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판단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법 위반 가능성 존재.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증가 여부도 고려해야 함.
Q. 과로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에 포함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됨.정신질환(우울증, 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인정 가능.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요건 (고용노동부 기준)① 업무와 정신질환 간의 인과관계 입증 필요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함.단순한 스트레스나 일반적인 직장 내 갈등은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움.과로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근로시간, 정신과 진단서 등)가 필요함산재 인정 사례가 존재하므로, 충분한 증빙 자료를 갖추면 산재 신청 가능성 높음
Q. 안녕하세요 지자체 별정직공무직 인데요 명절보상비 유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같은 지자체 소속 공무직인데 일부만 명절보상비를 받는다면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검토 필요공무직 노동조합(있다면) 또는 내부 의견 수렴 후 형평성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음📌 결론지자체 단체협약, 조례 또는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한 후, 공식 질의 및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보건복지부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명절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음.만약 예산 편성 문제로 인해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 가능.
Q. 사업주 4대보험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과거 미납 4대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이전 달(11월 또는 그 이전)의 4대 보험료 미납이 있을 경우 이번 달에 합산되어 청구될 수 있음.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추가 청구고용보험 요율(1.65%~1.9%) 및 산재보험 요율(요식업 약 2%~3%)에 따라 예상보다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가능성.건강보험 정산(보수총액신고 반영)건강보험공단은 연말에 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추가 건강보험료(정산금)을 부과할 수 있음.예상보다 많이 부과될 경우 사회보험 비용이 증가함.고용보험료 연체 가산금 포함 가능성고용보험료 연체 시 최대 9%의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월별 납부 내역" 확인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서 납부 내역 조회 가능이전 미납 보험료, 정산금, 연체료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