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이 바뀌었다는데 저도 해당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며, 기본급의 1.5배를 초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가 발생한 시간에 대해 기본급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연장근로수당이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이유: 연장근로수당이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이유는 매달 일정한 양의 연장근무가 발생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질문자님께서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기때문에 일정 고정연장근로시간 이하로 근로하셨을 경우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게 됩니다.)결론: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1.5배 계산되며, 기본급 외에도 추가 수당이 포함될 수 있음. 76만 원은 매달 일정하게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고용주와 직원, 직원과 직원 간에도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나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부하 직원 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팀원들이 팀장을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괴롭힘의 정의에 맞으면, 피해를 입은 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아내의 출산휴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기준이 뭔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받는 급여로, 예를 들어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변동하지 않는 급여가 포함됩니다.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산휴가 급여는 이를 제외한 기본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결론: 출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급여는 기본급, 직책수당 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Q. 5인 이상 5인 미만 반복될 때 연차휴가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므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후에는 연차휴가 의무가 없어지므로, 해당 사업장 내에서 연차휴가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계산하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후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수당은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지급됩니다.결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후에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변경 후에는 사업주가 연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추가 연차를 지급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