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에 포함되는걸까요?
과로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에 포함 될 수 있는건가요? 증빙 자체가 어려운건지요? 과로로 인해 우울증 증상으로 산재 인정 받으신분들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명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과로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과정에서 발생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역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원인 역시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직장 동료간 따돌림 등 직장내괴롭힘, 과중한 업무부담 등 다양하며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물리적인 부상보다는 산재승인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정신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병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과로 및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 근로시간, 업무의 내용 및 정도, 납기일 유무, 책임 및 위험 그리고 손해의 초래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산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에 의한 우울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로와 정신질환 간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소견과 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됨.
정신질환(우울증, 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인정 가능.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요건 (고용노동부 기준)
① 업무와 정신질환 간의 인과관계 입증 필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함.
단순한 스트레스나 일반적인 직장 내 갈등은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움.
과로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근로시간, 정신과 진단서 등)가 필요함
산재 인정 사례가 존재하므로, 충분한 증빙 자료를 갖추면 산재 신청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