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녀 2명이 24년 근로소득 합산 천이백만원이하인데, 주소지가 부모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25년 3월이전에 소득이 많은 아버지가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주소지는 아버지 자택입니다.
아버지의 부동산 공시지가와 연관성이 있는가요?
어머니는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월59시간 총급여는 1,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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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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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아버지가 주소를 이전해도 "경제적 독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2️⃣ 부모의 부동산 공시지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청자의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지급 불가.
3️⃣ 어머니의 소득이 낮고 홑벌이 가구(3,2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가능성이 있음.
4️⃣ 근로장려금 신청 전 국세청(☎126)에서 단독가구 인정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결론
📌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한 단독가구로 인정될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짐!
📌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것보다, 경제적 독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더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