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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연차 및 연차수당 산정 부분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 A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차가 1일씩 비례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 연차를 소진했다면, 연차수당이 미사용된 날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신분 전환: A가 일반직으로 입사하면서 퇴사 후 새로운 입사일이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신분 전환 후 퇴사 시 연차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은 1년 근무 후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며,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A의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은 2024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신분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차일수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사와 신분 전환이 겹친 부분은 근로 연속성 인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5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2024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결혼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혼인신고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는 관계없습니다.결혼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주말부부로 지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혼인 상태를 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퇴사 시점이 4월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결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하며, 결혼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혼인신고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업무 부적응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승진 누락: 승진은 개인의 성과나 조직 내 정책에 따라 결정되므로, 승진 누락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Q.  두 회사의 연봉비교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회사 1의 경우, 주간과 야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 달에 16일 출근, 주당 120시간 근무입니다.회사 2는 4일 근무, 3일 휴무로 한 달에 16일 출근, 주당 96시간 근무입니다.따라서, 회사 1은 회사 2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며, 그에 따라 급여 산정 시 추가 근로시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결론: 회사 1은 더 많은 근로시간을 반영한 계산이며, 회사 2는 4일 근무 3일 휴무 형태로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Q.  알바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 시기: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라도, 알바는 1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언제든지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요구한 2주 전 통보는 일반적인 예의와 규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예의상 통보 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급여 지급: 사장님이 급여일 전에 급여를 만나서 주겠다고 하셨다면, 이는 문제가 없으며 급여를 받으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는 퇴사 후 마지막 근무일에 지급되며, 급여를 거부하거나 미지급할 경우 위법입니다.결론: 퇴사 시 2주 전에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급여는 급여일 전에 사장님과 만나서 받아도 됩니다.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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