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및 연차수당 산정 부분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 A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차가 1일씩 비례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 연차를 소진했다면, 연차수당이 미사용된 날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신분 전환: A가 일반직으로 입사하면서 퇴사 후 새로운 입사일이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신분 전환 후 퇴사 시 연차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은 1년 근무 후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며,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A의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은 2024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신분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차일수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사와 신분 전환이 겹친 부분은 근로 연속성 인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5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2024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두 회사의 연봉비교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회사 1의 경우, 주간과 야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 달에 16일 출근, 주당 120시간 근무입니다.회사 2는 4일 근무, 3일 휴무로 한 달에 16일 출근, 주당 96시간 근무입니다.따라서, 회사 1은 회사 2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며, 그에 따라 급여 산정 시 추가 근로시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결론: 회사 1은 더 많은 근로시간을 반영한 계산이며, 회사 2는 4일 근무 3일 휴무 형태로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Q. 알바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 시기: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라도, 알바는 1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언제든지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요구한 2주 전 통보는 일반적인 예의와 규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예의상 통보 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급여 지급: 사장님이 급여일 전에 급여를 만나서 주겠다고 하셨다면, 이는 문제가 없으며 급여를 받으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는 퇴사 후 마지막 근무일에 지급되며, 급여를 거부하거나 미지급할 경우 위법입니다.결론: 퇴사 시 2주 전에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급여는 급여일 전에 사장님과 만나서 받아도 됩니다.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