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중 특수관계자 일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해야하나요?
일용 근로자 중 특수 관계자가 있을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특수 관계자는 제외 하고 제출 해야 하나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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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은 「소득세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신고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세무 처리 규정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중 고용산재만 적용되는 바,
근로자가 아닌자라면 일용근로신고 내용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