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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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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산정 관련 문의(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제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연차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차 : 월별 연차

2년차 : 월별 연차 + 비례연차(1년 되는날)

3년차 : 15일

4년차 : 16일

(생략)

자체 노무점검 중 근로기준법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최초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하기로 되어 있어

1/1 입사자가 아닌 이상 16일은 4년차가 아닌 5년차에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인사팀 내부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에 어느 것이 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운영방안인지 문의드리고,

우리 기업은 2년차까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3년차부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5, 16, 16 --- )

퇴직 시 연차를 정산하고 있는데 입사일과 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해서 유리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는지, 취업규칙상 추가로 조항을 신설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취업규칙 상에 퇴직 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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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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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입사일로부터 만 3년이 된 이후 도래하는 첫 1/1에 16개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ex. 2020. 3. 7 입사한 경우에는

    2023. 3. 7.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2024. 1. 1.에 16개 부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이 입사일이며, 회계연도방식은 행정상 편의를 위해 도입된 거입니다.

    입사시기와 회계연도 방식 혼합 방식으로

    1. 입사일기준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게 적절하므로 2년차 15개 3년차 15개 4년차에 16개 부여하는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1. 정산관련하여 유불리를 나눠서 산정해야하며, 불리한회계연도 방식적용시 추후 임금체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가산휴가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2024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부여

    • 2024년 7월 1일~2025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약 7.5일 부여

    • 2026년 1월 1일 : 15일

    • 2027년 1월 1일 : 15일

    • 2028년 1월 1일 : 16일

    위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일수와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미달하는 일수를 더 부여하여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달리,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던 휴가일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르 재정산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에 그러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3년 이상의 근속을 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차부터는 15일, 4년 차에는 16일, 5년 차에는 17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회사가 연차를 산정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정확한 접근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3년 차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이 점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퇴직 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퇴직자의 연차가 회사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확히 정산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퇴직 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