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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긍정적인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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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술로 인한 퇴사 휴직 신청한 적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직영점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1. 어렸을 때다쳤었던 팔 에 새로 난 살이 너무 약해서 피부 인식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생도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질병에 이름이 확실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명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에 서류 서식을 보면 규정상 휴직이 가능한가 가 있는데 그럼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다 보니 휴직을 말해 볼 생각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서식을 보면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가 있는데 말해 본 적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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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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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의료기관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발급받아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휴직 신청을 한 바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고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려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의료 증빙"이 필요함. 질병명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서(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음.

    • 2.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려면,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으나 불가능했거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라 휴직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 3. 실업급여 신청 시 노동청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과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점"을 확인하려 하므로, 의사 소견서(치료 기간 및 업무 수행 불가 여부 포함)를 발급받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