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술로 인한 퇴사 휴직 신청한 적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직영점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1. 어렸을 때다쳤었던 팔 에 새로 난 살이 너무 약해서 피부 인식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생도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질병에 이름이 확실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명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에 서류 서식을 보면 규정상 휴직이 가능한가 가 있는데 그럼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다 보니 휴직을 말해 볼 생각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서식을 보면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가 있는데 말해 본 적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의료기관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발급받아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휴직 신청을 한 바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고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려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의료 증빙"이 필요함. 질병명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서(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음.
2.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려면,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으나 불가능했거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라 휴직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3. 실업급여 신청 시 노동청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과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점"을 확인하려 하므로, 의사 소견서(치료 기간 및 업무 수행 불가 여부 포함)를 발급받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