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알바 일주일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주 52시간이라는게 정해져있는데 배민커넥트나 쿠팡잇츠같은 배달 알바들도 주 52시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배민 쿠팡 따로따로 52시간 이여서 총 104시간을 할수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배달기사들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 재직 시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노동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원하면 장시간 일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민커넥트나 쿠팡잇츠에서 배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52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배달 알바(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으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즉,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근무할 수 있으며, 배민커넥트·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병행하여 총 104시간 이상도 근무 가능함.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배달 라이더(근로계약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을 얘기하시는 것 이라면 해당 직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52시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 전혀 무관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론상 104도 가능하긴합니다...
근데 하시면 건강에 심히 영향이 있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배민커넥트 또는 쿠팡잇츠 같은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통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배민커넥트 또는 쿠팡잇츠 등에서는 별도 근로시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달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