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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인상적인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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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현재 2군데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피보험 근로일수는 만족합니다.

  1.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보니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있던데 일용직 실업급여절차를 밟으면 되는 걸까요?

  2.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여기저기 정보가 다르던데 신분증, 통장사본,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외에 다른 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3. 일용직이라서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던데 이를 증명할 서류는 필요하지 않은가요?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때 퇴직 사유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글을 봐서 이거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1. 추가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자가 조회하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ㅏ

질문이 넘 많네요ㅜㅜ 긴 글 읽고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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