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현재 2군데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피보험 근로일수는 만족합니다.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보니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있던데 일용직 실업급여절차를 밟으면 되는 걸까요?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여기저기 정보가 다르던데 신분증, 통장사본,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외에 다른 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일용직이라서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던데 이를 증명할 서류는 필요하지 않은가요?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때 퇴직 사유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글을 봐서 이거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추가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자가 조회하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ㅏ
질문이 넘 많네요ㅜㅜ 긴 글 읽고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피보험 근로일수(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일용직 실업급여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함.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외에도 사업주가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필수이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인지 확인이 필요함.
이직확인서는 일용직의 경우 제출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이력 상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 종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코드번호로 추적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