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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일을 하다 다치면 소속이 아니여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우리가 회사에서 소속이 되어 있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거기에 하청으로 들어가서 일한 경우에는

소속이 아니여도 산재 처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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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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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사업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 노동자라도 업무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처리가 가능함.

    • 특히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원청과 하청 모두 산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 가능함.

    • 단, 산재 승인 여부는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업무 중 부상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무 기록(출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과 사고 경위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회사가 원청, 하청을 불문하고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산재발생 시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청으로 근무하여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일을 하다가 다칠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청회사도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때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하청업체가 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을 하여야합니다. 설령, 하청업체가 법을 위반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자는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2. 따라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가급적 최대한 빨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보상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회사가 할 수가 없고 근로자가 직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