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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했습니다, 챙겨서 나와야 할 것들 알려주세요

해고를 당했습니다

딱히 불만은 없어요

그냥 제가 챙겨서 나와야 할 것들이 뭘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해고통지서

퇴직금 정산 내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년치 급여명세서

이정도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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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들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직 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경력증명서 요구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시 챙겨야 할 서류는 질문하신 항목 외에도 몇 가지를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해고통지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정산받아야 하며, 퇴직금 계산 근거가 되는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실업급여 신청이나 연말정산에 필요하고, 이직확인서도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요청하셔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후에 퇴직금 및 연차정산 등 금전에 관한 것만 명확히 하고자 하신다면 위 정도만 있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서 발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역이면 충분합니다.

    1. 타기업 이직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경력증명서도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나 경력증명서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어 특별히 다툴 여지가 없다면 상기 자료만으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 챙겨야 할 서류는 혹시 부당해고로 다투고자 한다면 해고 사유 및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해고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에 기재하신 서류들을 챙기시고, 회사 내부적인 퇴직 절차를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해고로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