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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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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날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자의날 일을해야할경우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날 일을 했으니 별도의 보상이나 휴가를 따로 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유급휴가인데 일을했어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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