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날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자의날 일을해야할경우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날 일을 했으니 별도의 보상이나 휴가를 따로 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유급휴가인데 일을했어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사용자가 근로를 지시해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는 경우는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케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실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이라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유급으로 쉬도록 보장되어야하고
만약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