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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강제력이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같이 강제성이 있나요?

관공서는 쉬지않는것같은데 직장 인들은 쉬는것을보고 직장인들중에서 출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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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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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강제입니다.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정상 운영하며 직원들이 출근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날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에 쉬지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약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그 외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빨간날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이 상이하므로 휴일인 대상자 또한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