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결근인데 반차 사용시는 주휴 수당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입 직원이 연차가 없는데 반차를 사용했는데요
유계결근반차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휴 수당 삭감 후 지급 해야 되나요?
어떻게해오디ㅏ뇽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인데 반차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라 연차가 없다면 그냥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계결근이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신입사원이 일단 출근햏서 근로하다가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신입사원이 아예 출근하지 않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데 이때 개근은 '결근하지않을 것'을 의미하고,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일치를 결근처리하더라도 이는 조퇴처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개념상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유계결근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급여는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