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손등이 살짝 긁혀서 피가 조금 났는데 그걸로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절 자꾸 찍길래 찍지말라고 카메라를 가리는 행위를 하다가 상대방 손등이 살짝 긁혀서 피가 좀 났는데, 그걸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는데 그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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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위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말씀하시는 사안의 경우 요건상 성립자체는 가능하긴 합니다.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정당방위를 주장하시어 방어하시는 방법도 있고,
추가적으로 찍는 행위를 문제 삼아 초상권 침해로 역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통해 취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단 이 경우 민사소송이나 요건을 스토킹행위로 구성할 수도 있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입니다. 과실에 의한 폭행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살짝 긁혀 피가나는 정도로는 상해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과실에 의한 폭행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해죄가 적용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본인을 촬영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촬영을 막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상황에 이른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