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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Q.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기금에서 출자한 펀드가 제공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 이용 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공직유관단체의 비용이 아니라 펀드의 기금으로 항공편을 제공받아 주주총회를 참석하는 경우원칙적으로 회사의 비용처리가 아니라 펀드기금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되는데,사실상 펀드라는 것이 조성자의 투자금을 특정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비용처리와 관련하여기금 운영 규정에서 펀드에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펀드 비용으로 처리한다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해석은 피상적인 해석이고, 유사한 사례에서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 바 있습니다.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해외출장 경비의 지원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지금은 6호).- ‘국익 등을 위하여’란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의미하며, 국익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출장의 필요성 : 출장자의 국외출장이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것, 해당 출장이 국내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여 출장이 반드시 국외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수행 역할이 분명할 것, 출장자는 출장목적과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성·경험 등을 갖출 것,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하지 않을 것, 다수 대상자 중 한정된 수의 출장자를 특정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정일 것, 출장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 등▶ 출장시기의 적시성 :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출장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시기일 것▶ 출장경비의 적정성 : 원칙적으로 출장경비 지원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어 있고, 출장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필요·최소한의 수준일 것, 출장인원 수에 맞는 적정한 경비일 것, 출장목적과 무관한 관광성·외유성 일정이 없을 것 등- 또한 직무관련 공공기관(피감·산하기관 등)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지원 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 허용되나, 피감·산하기관 등 지원에 의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할 것입니다.따라서, 권익위의 해석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아이 이름바꾸기 질문할게요 알려주세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첫번째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스133 결정).두번째는 새아버지가 자녀분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분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 3).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전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종료되는 이유로, 친생부모(전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따라서 두번째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첫번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비용은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이 천차만별이므로, 가까운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11억 시세되는 아파트에 7~8천정도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자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당해 제도는 서울시가 융자를 지원해주는 구조로, 사실상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특별히 제한될 것은 없어보이는데요.따라서 각 보증기관의 대출한도를 알아야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HF : 전세보증금의 80%, 근저당+전세대출금이 매매 시세의 100%를 넘지 않는 경우 HUG : 매매시세-근저당의 80%와 전제보증금의 80% 중 낮은 금액 단, 근저당이 매매시세의 60%를 넘지 않을때SGI: 매매시세 80% -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의 80% 중 낮은 금액이중,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반환보증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그러하다면 어느쪽을 계산하여도 근저당의 합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두번째로 질의하신 사안은, 사전에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여 특약을 걸어두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따른 대출실행이 불가능할 경우계약금 일체를 환급한다와 같은 특약을 계약서에 넣지 않는 한 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Q.  고등학교 졸업 후 학폭위 갔을 때 교육청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수위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바로 삭제되거나 2년 또는 4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부터 5호는 2년, 6호부터 8호까진 4년입니다.
Q.  용역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지요? 5년인지요?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즉 3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용역대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제작하청의 경우에는 일종의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아마 3년의 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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