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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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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생 알르바이트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1,000원이고 주당 25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급여는 약 135만~145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 등이 약 9~10% 공제됩니다.반면, 고용주가 3.3%만 공제하는 방식은 사업소득세+주민세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용역·도급 형태)로서 사업자성을 전제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라면 4대 보험과 세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3.3%만 공제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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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귀하가 해당 2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인해 상실한 기회비용 내지는 구체적 손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손해 배상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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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서 해고시 실업수당 같은걸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되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는 이직확인서가 발급받은 뒤 거주지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등록과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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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6+6 18개월 이후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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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명이라도 동거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아버지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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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알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귀하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 연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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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도 2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도2촌의 장점은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심리적 치유와 힐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농사나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경험을, 성인에게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제공하며 삶의 균형을 찾을 기회가 됩니다. 또한 제2의 거점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반면 단점으로는 주중 업무 후 주말까지 농촌 활동을 병행해야 하므로 휴식이 줄어들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나 장비 구입 등 경제적 부담이 크고, 농사 자체가 힐링보다 또 다른 노동처럼 느껴질 위험도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생활 리듬 차이, 지역 주민과의 관계 적응 문제로 인해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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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시고용보험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3의2호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는 공식적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1) 따라서 귀하는 1차적으로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부에 신고하시고,2) 조사결과 따돌림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정할 것을 요청,3)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귀하 본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후,4)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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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후근무조건변경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시간 포함)을 변경하면 이는 고평법 위반으로 부당 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인사조치 부당전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1년 내 2개월 이상 계속되면 귀하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제13호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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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과 본사의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의 세무조사나 본사 사정은 이를 늦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장님이 본사 세금조사를 이유로 임금 지급일을 2주 연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일을 넘기면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본사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은 지점과 근로자 사이에서 맺어진 것이므로 알바 임금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약속한 지급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자나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권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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