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진퇴사시고용보험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3의2호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는 공식적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1) 따라서 귀하는 1차적으로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부에 신고하시고,2) 조사결과 따돌림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정할 것을 요청,3)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귀하 본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후,4)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