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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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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갑질 대처법 알려주시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갑질을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문자·카톡·메일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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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3.3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카톡방 지시 자료가 없더라도 근무 스케줄표,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CCTV 영상, 동료 진술 등이 모두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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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합의해지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문제는 겉으로는 권고사직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강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 통보에 응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귀하의 권고사직 동의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가 무효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귀하의 퇴직은 ‘해고’로 의율됩니다.판례는 근로자의 의사가 진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사직서 제출 경위,사직서 기재 내용,회사 측의 퇴직 종용 강도와 횟수,사직서 제출과 함께 제공된 경제적 이익(위로금 등)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다만 귀하가 형식적으로라도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의’란 반드시 마음속 깊은 바람일 필요는 없고, 당시 상황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도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입니다.2. 권고사직 통보에 불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동의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면,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 역시 통상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합니다.따라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권리구제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1차적으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권고사직에 불응하고 회사의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그 정당성을 다투는 쪽이 구제 절차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권리구제 측면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는 편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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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5일 과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장과 같은 제조업에서는 설비 가동률과 생산량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히 근무일만 줄이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교대제 개편, 하루 근로시간 연장, 자동화·설비 개선 같은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IT·서비스업은 비교적 빠르게 주4일제를 확산시키고 있지만 제조업은 주4.5일제(격주 단축근무) 형태가 일부 기업에서 시범 운영되는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공장에서도 주4일제나 주4.5일제는 가능하지만, 기업의 운영 의지와 투자, 그리고 교대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만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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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퇴직금 운용을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운용하는 방식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다만 이러한 DC·DB형 퇴직연금 가입은 현재 의무가 아니며, 2027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기존의 퇴직금 제도(퇴직 시 직접 지급 방식)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이는 부정확한 방식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년 근속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즉, 세금 포탈 의도라기보다는, 자금사정·비용처리 편의 때문에 퇴직연금 대신 직접 지급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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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로 퇴사일자 조정 후 권고사직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를 근로자가 먼저 표시하였고, 여기에 단지 회사는 단지 사직일자만을 협의하여 조정한 경우라면, 해당 합의는 근로자가 최초로 제기한 사직의 의사에 담겨있던 퇴질일자를 수정하여 청약한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하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앞당긴 경우라면 권고사직 내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상호 협의 후 불만 없이 마무리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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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자메세 일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2월 1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간 발생한 11일은 1년이 되는 날(귀하의 경우 12월)의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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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 산재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부상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즉, 손가락 골절이 본업에서 일하다 발생했다면 → 산재 신청도 본업 사업장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개인보험(실손보험 등)으로 병원비 결제한 것은 산재 신청과 무관합니다. 나중에 산재 승인이 되면, 산재보험공단이 병원비를 정산하고 개인보험사에 환급 또는 조정되는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휴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요양중 취업불가"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한쪽 직업은 취업하여 일하고 다른 한쪽 직업은 휴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일단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양 사업장 모두 출근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귀하가 양 쪽 사업장 모두 단시간 근로자(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라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24조 제1항 2호가 적용되어,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산정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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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근무에 쉬는날과 특근비에 대한 개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면 당연히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주휴일(사안에서 일요일)과 평상일(사안에서 평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관계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그러한 동의 내지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휴일을 대체하여 일요일을 평상일인 것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회사가 비가오면 일을 못하는 조건이고, 해당 조건이 유사 직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이날 출근하지 않은 것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의 '개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회사에서는 주휴일을 유급휴일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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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면담관련 직장내괴롭힘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귀하의 경우 상사가 “부모님을 들먹이며 낙오자 취급,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인격적 비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 협의를 넘어서, 인격 모독이나 심리적 압박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퇴직 후에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퇴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약 고지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다만 이 경우, 회사에서 귀하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일단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귀하와 상사에 대한 분리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실제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분리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퇴사일을 조율하거나, 또는 귀하의 신고로 인해 분리조치(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사측에서 먼저 퇴사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 경우 선택권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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