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수당으로 안쳐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 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위와 같은 법령 및 해석에 비추어볼 때, 사안의 경우 오전 7시에 집합하여 행사장으로 이동한 시간(7시~8시)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단순히 “행사장 도착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로 판단됩니다.아울러, 만약 점심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았으면서도(행사 진행 때문에 자유가 없는데도)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빼버렸다면, 이는 위법한 임금 삭감입니다.
Q. 퇴직금과 연차수당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전반적으로 귀하의 계산이 타당하기는 합니다.다만, 연도별 연차를 구분하여, 0년차(2024. 8. 12.~2025. 8. 11.) 11일 중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3월/12월 (즉 25%)가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이 조금 부족하게 산정되었습니다.연차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3일만 연차로 잡았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월지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월 주휴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즉, 귀하의 연차일수 계산(11+15)은 타당하지만, 산정 기초가되는 임금 단위는 적정하지 않습니다.추측컨대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8월 12일부터 근로를 개시한 점이 입증된다면, 미사용연차수당 13일분(미사용 연차일수 16일-지급된 3일) 및 퇴직금 부족분을 청구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