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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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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소득신고 관련한 질문남겨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주급·월급·일급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든, 사용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급이라서 신고 안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내년에 근로장려금(근로소득자 요건) 심사 시 반영됩니다. 지금처럼 신고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3.3%)로도 신고가 안 된 상태일 수 있어서 내년에 근로장려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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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수당으로 안쳐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 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위와 같은 법령 및 해석에 비추어볼 때, 사안의 경우 오전 7시에 집합하여 행사장으로 이동한 시간(7시~8시)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단순히 “행사장 도착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로 판단됩니다.아울러, 만약 점심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았으면서도(행사 진행 때문에 자유가 없는데도)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빼버렸다면, 이는 위법한 임금 삭감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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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측과 연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오는 연락을 안받는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귀하가 사측으로부터의 연락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측에 귀하에게 화해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조사관을 통해서도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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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중인데 손텍스에서 사업소득이라고 잡혀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있어도, 기준액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사측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3.3%)한 프리랜서 형태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위법한 방식입니다. 특히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귀하가 근로자라는 이야기인데, 세금 신고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측에 확인 후 경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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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측의 통상임금 계산이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통상임금은 21,562.5(반올림 하면 21,563)원으로 계산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13시간이기 때문에 132,178원으로 계산됩니다. 거의 근접한 통상임금으로 소수점 반올림 여부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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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 연차 수당이 얼마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21,563(345만원 ÷ 160시간)연차수당 21,563 × 6.13 × 17 = 2,247,080원(세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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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연차수당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전반적으로 귀하의 계산이 타당하기는 합니다.다만, 연도별 연차를 구분하여, 0년차(2024. 8. 12.~2025. 8. 11.) 11일 중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3월/12월 (즉 25%)가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이 조금 부족하게 산정되었습니다.연차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3일만 연차로 잡았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월지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월 주휴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즉, 귀하의 연차일수 계산(11+15)은 타당하지만, 산정 기초가되는 임금 단위는 적정하지 않습니다.추측컨대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8월 12일부터 근로를 개시한 점이 입증된다면, 미사용연차수당 13일분(미사용 연차일수 16일-지급된 3일) 및 퇴직금 부족분을 청구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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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료는 최초 취득 신고 시 입력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달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다 납부된 부분은 매년 보험료 정산 과정(4~5월 중)에서 조정·환급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퇴직 시에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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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실업급여의 경우, 시간제로 주5일 근무하신 경우라면 통상 근속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 180일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7개월 이상(주5일인 경우)+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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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보증금이 부족하여 회사에 퇴직금 청구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도정산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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