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산정방법 무급휴가기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를 제외하기로 하는 단협 또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전제가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45. 2025. 7. 16.)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외되지 않지만, 귀사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2. 만약 사규에서 무급휴가를 계속근로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1차적으로 무급휴가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정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그 이후,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를 합산(즉 퇴직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를 한묶음으로 가정하면 편합니다.) 이중 15시간 미만인 '묶음(4주)'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띄어서 사용한경우 육아휴직 6개월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를 때, 같은 자녀 대상,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 본인 모두 해당 요건을 달성하였으며, 남편이 육아휴직을 끊어서 사용한 것은 동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법적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이로 인해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즉, 연장이 가능합니다한편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알바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퇴직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즉,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남은 7번의 근무일에 전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는 25년 10월 4일까지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요건 충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근로계약서 작성x)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임금 수령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다만 타인 계좌로 수령된 임금의 경우, 해당 임금이 귀하의 임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근무일지, 급여이체내역(다른 사람 통장 포함), 출퇴근기록, 증언, 최근 1년간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은 내역 등)
Q. 국민연금 상한액을 내고 있는 직장인이 투잡하면 무조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상한액 637만원을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따라 두 곳의 사업장에서 안분 계산(비례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합산했을 때 637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에서 기존 사업장에 변경 안내문이 통보되므로 회사는 인지하게 됩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형태의 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계약형태를 취한다면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법적, 회계적, 세무적 경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