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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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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계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모두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통상임금으로 판단되고,연장,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모두 연차,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반영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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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 확정 후 출근 대기 중 두 차례 연기되었는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와 사용자 사이의 법적 관계는 이른바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그런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출근일과 업무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연기가 반복되다가, 결국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의 기회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92다42897) 또한 앞서 밝힌 것 처럼 이미 귀하의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태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귀하는 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② 계속 대기하시다가 채용내정이 최종적으로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 모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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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26년 실업급여 연속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에는 수급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재수급이 가능합니다.귀하의 경우,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새롭게 발생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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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차 월급밀림 상습 임금체불자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대지급금 용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신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상한 1천만원) 그럼 정부에서 귀하의 임금을 보전해 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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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에 지급받는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모두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통상임금으로 판단되고,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모두 연차수당 계산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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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코인 투자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을 정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용이나 소득 상한액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동 조항 제9호에서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포괄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매일 일정하게 코인 투자로 소득을 얻는 상황(예컨대 프리랜서 계약과 같이 월 8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센터 담당자나 관계부처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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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연휴 휴무일에대한 질문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 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회사가 임의로 개인의 연차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즉, 근로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통상임금 1일분 +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결국 공휴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을 별도의 휴무일이나 휴가일로 ‘부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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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을 내면서 직장을 다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본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면, 다른 곳에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그 소득이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기타소득세로 공제되든, 또는 별도 공제가 없든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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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받고있는 월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귀하의 경우 주 6일, 1일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기준) 근로하므로, 월급으로는 최소 2,963,6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계산식: (주 60시간 + 주휴 8시간) × 4.3452주 × 최저임금(10,030원) ≈ 2,964,600원그런데 현재 250만원을 지급받고 계시므로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사업소득세 3.3% 공제를 이유로 프리랜서 위장 계약을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역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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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을 안들고 고용보혐 가입이 된경우 소득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월~토 5시간 근무했다면, 이는 명백히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사정을 보니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을 8일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고, 고용 산재는 나중에 일괄정산되는 보험 방식이 적용됩니다.사업주가 7일로 끊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위와 같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짐작이 됩니다.이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야기합니다.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42일만 인정 → 자격요건(180일 이상)을 채우지 못해 수급 불가.퇴직금: 근속기간 산정이 왜곡됨 → 실제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음.연차휴가·주휴수당: 근속기록이 단절되어 법정수당 인정이 안 될 위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어 향후 보험료 납부 내역에 공백 발생.따라서, 귀하는 4대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4대보험 징수 업무 총괄)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취득 상실 문제는 노동청 소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취득 자격을 경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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