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 5년이내 3번이상 수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감액과 관련된 내용이 입법예고된 사실이 있지만, 법률에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강화 방안(25.3.31.) 시행으로 5년 내 3회 이상 수급하는 경우 반복수급자로 구분되어, 실업인정일 주기 및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 적용되는 방식이 도입되어 있습니다.귀하가 만약 2025년 9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소급 5년의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3회 수급자로서 위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급여 공제 중 중도퇴사반환금이라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4대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뿐입니다.그 외의 항목을 공제하려면 반드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근거 없이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가까운 시점에 임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퇴직 시 이를 정산하여 조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요약하면, 이번에 공제된 ‘중도퇴사 반환금’이 실제로 과지급 임금의 정산분이라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성격의 지원비(예: 임차비, 복지포인트 등)라면, 사용자가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별도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먼저 회사 측에 해당 반환금의 성격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신 후,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월급, 또는 연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시급, 일급제인 경우, 해당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명시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4시간 근로 도중에는 30분의 휴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출퇴근시간이 09:00~14:30(4시간 30분)까지라면, 이중 근로시간은 4시간, 휴게시간은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Q. 학업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업으로 인한 퇴사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물론, 해당 규정에는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이 열려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그러나 1~12호까지 사유를 보면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는바, 사안은 단순히 학업을 위해서 퇴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Q. 실업급여 취업 구직활동 인정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제1항 1호에 따르면,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잡코리아 등 구직 사이트 지원한 내용으로도 구직활동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집 공고문 화면, 입사 지원 이메일, 지원 화면 캡쳐 자료를 준비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마찬가지로 면접 불발, 서류 탈락이어도 시행규칙상 "면접을 해야한다"거나 "서류전형에는 통과해야한다"라는 제한 규정이 없는 바, 지원한 것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실무는 고용센터 담당관의 판단에 달린 일이므로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편의점 급여 공제 질문입니다 (10% 공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의 원래 시급(10% 감액 전)이 최저임금이라면(10,030원, 주휴포함한 경우 12,036원) 여기에 90%의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하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다만, 90%로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며, 수습 기간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즉 귀하의 원래 시급이 최저임금인 경우, 또는 10%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