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후 연차이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휴직 중 촉진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 10. 10)한편 연차 이월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및 단협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 4. 24)즉 이월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설명이 맞습니다.그런데, 연차촉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의 연차 일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는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1년 계속근로 다음날 발생하므로 퇴직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즉 귀하는 예컨대 2025년 연차의 경우 2026년 1월 수당으로 정산받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회사에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어 처벌할수는 없다 하더라도, 귀하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하여 소진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①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② 업무상 적정범위을 넘어③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말씀 주신 사항은 대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사수 지시로 식사 준비·설거지 전담 → 사적 지시·노동 강요휴식시간 보장 없이 20~30분 소요되는 설거지 부담 → 업무환경 악화 가능성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히터 사용 금지 → 근무환경 악화점심 휴게시간 준수했음에도 “꽉 채운다”며 트집 → 부당한 태움근무시간 음식·채팅 전면 금지 → 과도한 통제다만 위 사항들의 반복성, 지속성 및 종래 회사의 관행 등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기타, 급여 쪼개기(16회 수시지급),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미발급, 연차휴가 미부여, 정규직에서 기간제 일방 전환 등은 모두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별도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종료일이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일 경우, 언제부터 근무일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부활합니다. 다만 그 다음 날이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이라면 실제 출근은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상으로는 “출근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한편, 근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사규)에 따른 임금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규에 따라근무일에 공휴일을 포함한다고 정한 경우 → 10월 5일(월)부터 산정,근로계약기간 전부를 포함한다고 정한 경우 → 10월 3일(토)부터 산정,공휴일은 모두 제외한다고 정한 경우 → 10월 10일(금)부터 산정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규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무급휴직 후 퇴사할때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취업규칙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은 365일 전부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또한, 평균임금 산정은 산재 발생일인 2025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보아야 합니다. 즉,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의 90일이 산정기간이 됩니다. 이 중 2024년 12월 무급휴직일수(14일)를 제외하면 실제 분모는 76일이 되고, 분자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나누면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