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에 관해문의드립니다.ㅎㅎ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Q.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입니다.즉,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 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노동부에서 정확하게 해당 사안과 일치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은 찾기 어렵지만,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날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노동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는 행정해석이 존재하고, 고용노동부 질의답변 등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해당 주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휴무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참고: 관련 고용노동부 상담 내용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204131437112001000#:~:text=%2D%20%EB%AC%B4%EA%B8%89%ED%9C%B4%EB%AC%B4%EC%9D%BC%EC%9D%B8%20%ED%86%A0%EC%9A%94%EC%9D%BC%EC%97%90%20%EA%B7%BC%EB%A1%9C%EB%A5%BC%20%ED%95%98%EB%8D%94%EB%9D%BC%EB%8F%84%20%EC%9D%B4%EB%82%A0%EC%9D%80%20%ED%9C%B4%EC%9D%BC%EC%9D%B4,%EC%A3%BC40%EC%8B%9C%EA%B0%84%EC%9D%84%20%EC%B4%88%EA%B3%BC%ED%95%9C%20%EA%B2%BD%EC%9A%B0%EC%97%90%20%EC%97%B0%EC%9E%A5%EA%B7%BC%EB%A1%9C%EC%88%98%EB%8B%B9%EC%9D%B4%20%EB%B0%9C%EC%83%9D%ED%95%A0%20%EA%B2%83%EC%9C%BC%EB%A1%9C%20%EC%82%AC%EB%A3%8C
Q. 급여계산 책정방법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중도 입사자의 급여 계산은 여러 방식이 가능합니다.월 역일수(30일 또는 31일)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예: 7일)을 안분하는 방식,월 총 유급일수(소정근로일 + 주휴일, 25~27일)를 기준으로 한 방식,실제 유급일수(실제 근로일 + 실제 주휴일, 이 경우는 주휴일 포함 5일)를 기준으로 한 방식,시급 기준으로 근로시간급 +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 등입니다.노동부 해석상 이들 방식 모두 허용되며,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사용자가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2.비과세 식대의 일할 계산 또한 위와 같은 원칙을 따라, 근무기간이나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Q.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연도(예: 1.1.~12.31.)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도 비교해야 하며, 두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동일 입장)귀하의 경우 입사연도 기준으로는 2025년 5월 10일 1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에서 5월 10일부터 7월 10일 퇴직까지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2024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7년차), ,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6년차),,,,,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0년차)까지 각 연도별 발생·사용 내역을 대조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Q. 알바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도 못받고 있습니다.최저임금으로 귀하의 주급을 계산하면기본급 10,030원 × 10시간 × 2일 = 200,600주휴수당 10,030원 × 3.2시간 =32,096합계 232,696원입니다.그런게 귀하는 현재 주휴포함 11,000원 × 10시간 × 2일 = 220,000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2. 사업소득자 역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Q. 퇴사전 자발적사직인데도 사업주가 실업급여수령종용했을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측이 주장하는 “오후 2시 30분까지 근무”라는 사실관계는,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부여)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는데, 퇴근 시각을 앞당기는 방식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또한,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정황이 모두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조항은 모두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신속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리시면 됩니다.실무적으로도, 현재 상황은 “체불임금만 지급하면 다행”일 정도로 사용자가 법 위반을 중복해서 저지른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불임금 외에도 위자료나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을 협의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Q. 이럴 경우 무급휴무로 해당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휴무일을 전부 근무일로 변경하고 그 대가로 14만원을 지급하는 임금체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 산정 기준(주휴 포함 유급시간 × 통상시급)이 문서상 드러나지 않고, 이를 추단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면 미지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통상 근로계약서에서 월급 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최초 계약 당시 당사자 간 합의 내용, 임금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