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월 2일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6월 2일 입사, 퇴사는 2026년 11월 30로 가정하였습니다.학년도 (3월 1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2025년 6월 2일 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매월 1일씩 총 8일(법 60조 2항)2026년 3월 1일 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 매월 1일씩 총3일(법 60조2항)2026년 3월 1일 비례연차 8.8일 → 9일(법 60조1항 15일에 대한 비례계산)총 20일입사일 기준 산정한시2025년 6월 2일 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 매월 1일씩 총11일(법 60조2항)2026년 6월 2일 15일(법60조2항) - 전년도 1년에 대한 대가이므로 11월 30일 퇴직하여도 비례계산X총 26일입사일 기준이 학년도 기준보다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아래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설령 학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적법합니다.
Q. 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비례계산시 주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최소 1주일간의 근로관계 존속(사안의 경우, 목요일~다음주 수요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2일간의 근로만으로 해당 월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의 1주일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입사한 목요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가 다음주 수요일(1주)까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다음달 월급에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
Q. 1년 계약 후 재계약권유에 거부할 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말씀하신 정신적 피로, 업무의 어려움 등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Q. 카페 사업장인데 직원을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바리스타, 홀서빙, 주방보조 등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장소에서 사장 지시에 따라 일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법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 +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사업소득(3.3%)으로 신고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위장 프리랜서계약으로 간주되어 추후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 시 소득세 원천징수 차액 추징,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임금·퇴직금·4대보험 미가입 문제로 불이익 발생 가능)
Q. 회계연도 기준 연차 소멸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 귀하의 경우, 퇴직일 2025. 4. 30. 까지는 연차가 총 11일이고, 퇴직일이 2025. 5. 1. 이후라면 연차는 총 26일로 계산됩니다.(첫해 11일+2025. 5. 1. 발생 15일) 회사가 첫 해 연차 11일 중 6일을 연차촉진으로 소진하였고, 2025년에 15일을 부여하였다면, 총 21일을 부여한 셈입니다.(5월 1일 이후 퇴직시 입사일 기준 산정일보다 불리) 따라서 귀하가 2025. 5. 1. 이후에 퇴직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총 20일(26일-6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징계 양정 결정 시 감호로 결정할 경우 노무리스크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잘 알고 계신 것처럼 노동부는 "직급이나 직위 또는 호봉을 강등시키는 제재를 받는 경우 감급제한 적용여부는 원래의 직무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즉, 이러한 조치가 원래의 업무를 그대로 계속하게 하면서 임금만을 삭감하는 것이라면 감급제한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이를 초과한다면 법위반이 된다. 그런데 임금삭감이 강등으로 인한 직무변경에 따른 것이라면 감급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1993. 3. 26, 근기 01254-467)"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감호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급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즉, 감호로 인해 초기 몇 년간은 감급 제한 규정에 따라 일정 부분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감호 제재에 따른 ‘임금 보전 한도’일 뿐,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까지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 호봉이 누적되면 감호의 실질적 효과는 자연스럽게 회복·해소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