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함(무단결근이 없어야 함).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비가 와서 사용자의 지시로 휴장 →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조건①(개근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그 주에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구청에서는 당연히 예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발주하고 있으며, 실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하청 기업이 판단·집행해야 합니다. 우천으로 인한 휴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휴장일은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요건인 ‘개근’은 충족됩니다. 결국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회사는 제46조의 휴업수당과 제55조의 주휴수당을 혼동한 결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 제도의 취지는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Q. 근무일수에 문제없는 지 휴일수에 문제없는 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월 27일부터 2월2일까지 근무 중, 31일 휴무하고 27, 28, 30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으며, 29일 설날에는 별도 언급이 없으셔서 휴무하신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귀하는 주 5일제로 근무하시고, 2일을 휴무하시며, 해당 2일은 무급휴무일과 주휴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 29일을 무급휴무일로 보는 경우고용노동부는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노사 특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추가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03.22.).2. 29일을 주휴일로 보는 경우마찬가지로,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1회의 휴일만 보장하면 충분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016, 2003.11.1.).따라서 29일이 귀하의 근로계약상 무급휴무일이든 주휴일이든, 사용자는 귀하에게 주휴일 1회를 제공하면 족하고, 공휴일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제가 전제한 바와 달리 29일 설날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그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투잡으로 일하던중 화재 4대보험 근로계약서 미가입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수준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형식상 프리랜서(도급·용역)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와 귀하 사이에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이른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화재로 인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불가항력적 재해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건물 안전관리 소홀, 방화보험 미가입, 대체근무지 미조치 등과 같이 사용자의 관리·책임 영역에서 기인한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판단은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제출 증거와 사실조사를 토대로 근로자성 및 사용자의 귀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Q. 1년이상 근무후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최종 단기계약직이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라면, 1개월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등"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정의합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Q. 위로금 받고 권고사직 이후 부댕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승소 가능성을 기대하려면 귀하의 권고사직 동의가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판례는 근로자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사직서 제출 경위,사직서의 구체적 기재 내용,사측의 퇴직 종용의 강도와 횟수,사직서 제출과 함께 제공된 경제적 이익(즉, 위로금 지급 여부)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특히, 귀하가 위로금 3개월분을 수령한 사실은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어렵게 만드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의’란 반드시 마음속 깊은 바람일 필요는 없고, 당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도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실 경우, 귀하의 사직 경위와 당시 정황, 관련 증거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육아휴직기간 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판결(대법원 확정)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각 분할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처음 10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이후 다시 2개월 20일을 사용하신 것이므로, 전체 기간이 합산되어 30일 이상이 되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고용센터)을 통해 신청하여 수급하는 방식입니다.